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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1년 모자보건사업 한페이지 정리

전 국민이 나라의 녹(祿)을 받는 세상을 꿈꾸는

'녹봉 이선비'입니다.

 

대전 동구 보건소에서 안내받은

2021년 모자보건사업 공유 드립니다.

 

대전 동구 뿐 아니라, 

전국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1년 모자보건사업은 크게 10가지가 있습니다.

(1)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 지원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6)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 선청성대사이상 선별검사 지원

(8)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9)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1)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모든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기준 보건소에 신청
- 엽산제 : 임신초기 ~ 임신 12주까지
   * 임신주수에 따라 1~3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 분만예정일까지
   * 임신주수에 따라 1~5개월분
- 준비물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지원대상 : 모든 출산 가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기준 보건소에 신청
- 지원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및 지원기간(최단 5일~최장 25일) 차등 지원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범위 (시술횟수 및 시술자 나이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신선배아(체외수정, 시험관) : 최대 110만원 지원
   * 동결배아(체외수정, 시험관) : 최대 50만원 지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중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지원
(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만24개월 미만 아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기준 보건소에 신청
-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
   * 첫째아부터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자
   * 첫째아부터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둘째아부터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둘째아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①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 중) 한부모(부자, 조손) 및 입양대상 아동
   ②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 중) 산모의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진단서 첨부 필요
   ③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 중)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진단서 첨부 필요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바우처 지원
(5)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①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② 입원치료 받은 자 중 ③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①~③에 모두 해당하는 당사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 출혈,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 심부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10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둘째아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①~③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의 신생아이면서,
   ②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③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①~③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출생 후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②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③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지원범위 :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7)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둘째아 이상 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확진(정밀) 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정밀검사비 : 환아로 판정된 경우 7만원 범위내 지원
   * 환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환아의 의료비, 특수식이지원
- 첨부서류 :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8)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생후 2~6개월의 셋째아 이상 및 다둥이(쌍둥이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기준 보건소에 신청
- 지원백신 : 경구용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2종 (로타텍, 로타릭스)
-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보건소에 신청서류 제출
-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영수증, 통장사본
(9)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둘째아 이상 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 생후 28일 이내 검사,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전체신생아 보험급여적용 (분만 후 입원 중 검사시 무료)
- 외래 등 본인부담금(검사비) 발생시 보건소에서 지원
- 준비물 :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보청기지원 :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3세 미만 영유아(장애등급 받은 환아 제외)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지원(최대 131만원)
(10)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8세 이하 산모 및 해당산모의 생후 1년 이내 영유아
- 지원범위 :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신청 가능
   * http://www.socialservice.or.kr

이상 2021년 모자보건사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 국민이 나라의 녹(祿)을 받는 세상을 꿈꾸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