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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전 국민이 나라의 녹(祿)을 받는 세상을 꿈꾸는

'녹봉 이선비'입니다.

 

부부에게 찾아오는 아이는 하늘의 선물인데요.

저출산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도

건강한 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정리해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산모와 출산가정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만 지원을 하게 되어있지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산모라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30일 이내 
   * 출산 이후 60일 경과시 서비스 이용 불가

- 신청접수처 :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보건소

- 서비스 내용 : 출산후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 산모 영양관리 (산모식사)
   * 산모 산후체조, 좌욕, 유방관리
   *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 신생아 돌보기 (목욕 등)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 및 관리
   *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 및 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등

 

그렇다면 서비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몇째 아이인지, 태아 유형(단태아, 쌍둥이 등)에 따라 다르며

서비스 기간(5일, 10일, 15일) 등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구분 제공기간
(표준)
기준가격
(표준)
태아유형 아이 수 인력 수
단태아 첫째아 1명 10일 1,184,000원
둘째아 이상 1명 15일 1,776,000원
쌍태아 둘째아 1명 15일 2,280,000원
셋째아 이상 2명 15일 3,108,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2명 20일 4,736,000원

 

위의 기준가격은 정부지원금과 본임부담금을 포함한 총 서비스 금액입니다.

신청자의 유형(태아 유형, 소득구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며

기준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의 보건소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동구 보건소 : 042-251-6143
중구 보건소 : 042-288-8104
서구 보건소 : 042-288-4552
유성구 보건소 : 042-611-5029
대덕구 보건소 : 042-608-5484

 

전 국민이 나라의 녹(祿)을 받는 세상을 꿈꾸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