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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3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신청방법 포함)

안녕하세요,

전 국민이 나라의 녹(祿)을 받는 세상을 꿈꾸는

'녹봉 이선비'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텐데요.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오고 있죠.

바로 '3차 재난지원금' 입니다.

 

21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니,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개요 : 제 3차 재난 지원금 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대상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받은 적이 있는 65만명
     * 대상자에게는 문자 발송 예정(21.1.6~)
  • 규모 : 50만원
  • 신청방법 : 문자를 받은 이후,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
  • 지급 시기 : 설 연휴인 21.2.11(목) 전까지 지급 예정

추가적인 지원도 발표되었는데요.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5만명)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2월 중 100만원 지급 가능
  • 소상공인 : 1월 11일부터 지원 가능하며, 기존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250만)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금(100만원~300만원) 지급 가능 (신규 대상자 30만 명은 별도의 선별 작업을 거쳐 3월에 지급 가능)
    -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 되었거나 매출이 감소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100만원 지원
    -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업종 : 100만원+200만원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업종 : 100만원+100만원
      *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권,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방문 돌봄 종사자 : 2월 중 50만원 지급 예정
  • 법인택시 기사 : 2월 중 50만원 지급 예정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착한 임대인' :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 공제

1년 동안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위 지원금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조금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다들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 정부의 보도자료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0.07MB
(별첨)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hwp
0.10MB